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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이 함께 체결한 '상생 발전협정서'라는 대사회적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로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지난해 노조를 만들면서 지역 사회에 큰 우려를 안겼던 GGM 노조가 급기야 지난해 30일과 31일 이틀간 쟁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쟁의 행위 돌입을 결정했다.언제든 파업이라는 칼날을 휘두룰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은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다. 종국적으로는 조합원은 물론 조합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다른 동료의 행복한 일상에 해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약속을 믿고 2,000억 원이 넘게 투자한 주주들과 실질적으로 GGM의 주인인 광주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나.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인상 등 요구사항도 허점이 많다. 회사는 상생 발전협정서에 따라 2024년에 이미 물가 상승률(3.6%)을 반영해 임금을 인상했다. 올해도 물가 상승률만큼 월급이 인상된다. 반면 노조는 월 급여 7%(15만 9,200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파업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태세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은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상생 발전 협정서를 위반하고 있다. 35만 대 생산까지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다는 게 협정서에 명기돼 있고, GGM 직원은 누구나 이 사실에 동의하고 입사했다. 이는 자신과의 약속이며 대사회적 약속이다. 광주 시민에게 한 공개적인 선서다. 세태가 아무리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마저 손바닥 뒤집듯 쉽게 내팽개치는 행위는 스스로 양심에 비춰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세상에는 법보다 소중한 가치가 훨씬 더 많다.
임금인상 요구안도 이치에 안 맞다. GGM 종사자는 그 누구라도 상생 발전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회사의 설립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는 상생 발전협정서를 준수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지갑이 조금이라도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2024년 한해 동안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1인당 평균 500만 원을 넘게 지급했다. 일반 회사로 치면 전혀 지급 의무가 없는 특별 보너스를 500만 원 넘게 안겨준 셈이다. 이는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액보다 많다.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물론 법적으로 교섭 과정에서 임금인상 요구 등을 하는 것은 노조의 권리가 맞다. 찬반 투표를 통해 쟁의를 결정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법이 만능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식과 도덕과 사회적 약속이라는 잣대와 눈높이가 결코 법보다 가볍지 않다. 아니, 오히려 훨씬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GGM 노조가 '그때는 그때고', '그건 그거고'라는 식으로 초심을 잃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아가 언제든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은 후자의 기준에서 보면 억지다. 그 어떤 명분도 찾아보기 힘들다. GGM은 노조와의 갈등으로 벌써부터 2025년 생산량 증가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생산량이 늘고 2교대가 실시되면 취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구직의 문을 두드리는 300여 명의 지역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희망을 뻬앗고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한 주주단은 물론 지역대학 교수들과 시민이 나서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광주 시민도, 주주단도, GGM 종사자들도, 심지어 조합원도 파국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GGM 노조가 이제라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함께 상생하는 길을 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