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청 앞 정차금지지대에 일부 차량이 정차해 동구청을 출입하는 차량들의 진출입을 막고 있다. |
정차금지지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4항에 따라 상습 교통혼잡 교차로에 30㎝ 폭의 황색 사각 실선을 칠한 곳으로 적색 신호 시 차량 진입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구역이다.
경찰은 단속카메라 증가로 현장 단속을 하지않고 계도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 안전의 위협을 막기 위해선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정차금지지대 꼬리물기 단속 건수는 2022년 5건에서 2023년 235건으로 가파른 증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단 한 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단속이 현장에서 CCTV단속으로 전환된 사이 운전자들의 꼬리물기 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꼬리물기의 경우 끼어들기, 갓길통행과 함께 3대 얌체운전으로 불리며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동구청 앞 편도 2차선 도로 정차금지지대의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일반 차량은 물론 시내버스도 정차금지지대를 침범해 구청을 출입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교차로 인근 1개 차선의 심각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동부경찰서 인근 장동교차로에서도 꼬리물기가 지속돼 위태로운 차량 운행이 빈번하게 포착됐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다.
교차로에서 차량 혼잡으로 신호가 바뀌어 지나가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도 앞 차량에 붙어 반대 차선을 막는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명백히 규정된 교차로 통행 위반 행위다.
꼬리물기 단속의 경우 비디오(CCTV) 단속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장 적발 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2023년 이후 광주지역에서 단속 카메라가 대폭 증설되면서 경찰관의 현장 직접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이 늘어나면서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 카메라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꼬리물기가 기승을 부리며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지역 500여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교차로 꼬리물기(신호위반) 단속을 전담하고 있다”며 “광주 서구 서창사거리처럼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교차로 신호위반이 현저히 줄었다”고 강조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광주 도심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정차금지지대 위반 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소통 원활에 중점을 두고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