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으로 주식 매입하면 증여세 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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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으로 주식 매입하면 증여세 낼수도

세무광장<112> 증여세 Q&A

Q.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2,000만원을 입금하고 부모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자녀가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은 경우,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해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Q.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자녀와 거래를 하려고 한다. 자녀와 거래하게 되면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A.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배우자 등에게 자금 출처가 확인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로 보게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금 출처가 확인되는 거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수령하는 등 명확한 증빙을 갖추어 거래하기 바란다.



Q.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에는 은행 대출금이 있다. 해당 대출금은 자녀가 갚도록 하려고 하는데 해당 대출금이 증여세 계산시 차감되나.

A. 증여한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해 변제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액이 차감되려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통해 해당 채무액을 명확하게 수증자가 인수해 부담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Q. 곧 결혼하는데 부모님께 주택을 증여받아 신혼집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A.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해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광주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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