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님에게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면 일정 금액의 원금까지는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저리로 빌려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 (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000만원 미만(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은 △무이자로 빌린 경우 빌린 원금×4.6%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빌린 원금×4.6%-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Q.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상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충당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증여세 세금혜택이 있나.
A.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5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액 5억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증여대상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므로 창업자금은 현금과 예금,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창업자금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인지를 창업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표 업종으로는 음식점, 치킨전문점, 빵집, 세차장,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 등이 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 업종은 커피전문점, 주점, 노래방, PC방, 병원, 복권판매점, 부동산임대업, 일반 교과학원, 도소매업 등이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사후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하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창업 후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 하며, 이때는 이자까지 내야 한다.
한편,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광주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