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자금 출처조사 대비해 입증서류 챙겨둬야
쏠쏠 세무상식

상환자금 출처조사 대비해 입증서류 챙겨둬야

세무광장<106> 부채 상환시

나잘난 씨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1채 매입해서 1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1년쯤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 소명했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나잘난씨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다.

나잘난씨는 지난번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지 전세금을 갚아준 것에 대해 또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아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나잘난씨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 시 또는 자금출저 조사 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해 관리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를 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채를 갚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국세청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상금을 받고난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상 2~3년이 지난 후 나오는 것이므로 이 기간 중에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다. 자금을 사용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증빙서류를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인 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더욱더 철저히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광주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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