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혼수용품이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Q. 부모가 소득이 있어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으나 조부모가 손자의 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 생활비를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A. 손자의 부모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어 손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학자금, 생활비를 손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해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손자의 부모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없고 무재산자로서 손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손자의 학자금, 생활비를 부담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Q.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시가 20억원인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
A.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사례의 경우 자녀는 시가보다 5억원 싸게 매입했고 이는 시가의 30%(6억원)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원보다 2억원 더 싸게 매입한 것이 되어 자녀는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Q.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고 하던데 현금도 동일한 기한까지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A.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금전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현금을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광주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