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대상 부채 매년 1회 이상 검증
쏠쏠 세무상식

사후관리대상 부채 매년 1회 이상 검증

세무광장<99>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증여재산가액-채무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양도(채무액)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아버지가 2억원에 취득해 보증금 2억원에 전세를 주고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21년 1월 1일 증여할 경우에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 보자.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시시가는 5억원이고 1세대 1주택, 비조정지역 내, 기타 필요경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7,7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3,880만원을 납부하고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로 2,62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해 전산에 입력해 사후관리 하고 있으며 입력된 사후관리대상 부채를 매년 1회 이상 검증하고 있다.

부채를 사후관리하는 이유는 수증자가 부채를 실제로 인수한 것인지를 확인해 그 상환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해 증여세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한편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 추가로 과세한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해 증여세가 깨끗이 종결됐다고 잊고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된다. 광주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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