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도입된 제도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일 현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받아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창업해야 한다.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도입된 제도다.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이고,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해야 한다.
수증자(배우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이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광주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