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원 범위 내다.
그러나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해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들 명의로 2,100만원을 저축했는데 15년 후에 이자가 붙어 위 금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저축 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 10만원까지 납부했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7,000만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해당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2004년부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가·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광주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