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지금 25세 아들에게 1억 2,000만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3%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79만원이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50억원 가량 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돼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5,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약 40배 정도 늘어난다.
위 사례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나 현재의 1억원이 20년 후에 얼마로 늘어날 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부모가 직계비속에게 증여세 면세점인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이하로 증여하면 된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해도 된다. 광주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