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한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
먼저,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했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곡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한편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해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자금출처조사’라고 한다.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소득세신고서 사본) △차입금(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유재산 처분액(매매계약서 사본) △현금·예금 수증(통장사본) 등이다.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광주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