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보험료 납입해도 증여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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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보험료 납입해도 증여로 봐

세무광장<111> 증여세 Q&A

Q. 피보험자는 어머니이고 수익자는 자녀인 손해보험에 가입해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A.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 사례와 같이 보험금 수령인은 자녀이고 납부자가 아버지인 경우 보험금 수령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된다. 만약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합계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Q. 이혼으로 전 배우자에게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전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됐는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A.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 2 규정에 의해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Q. 현금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증여를 받는 것보다 몇 달 간격을 두고 나누어서 증여를 받는게 증여세가 적게 계산되나.

A.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현금을 몇 달에 걸쳐 여러 번 나누어 받더라도 납부할 증여세 총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 과세한다.



Q.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A.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각 호별 금액을 공제(이하 ‘증여재산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한다. 일반적인 경우 해당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원이다. 광주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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