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안돼
쏠쏠 세무상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안돼

세무광장<98> 상속세 Q&A

Q.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만약, 상속인들간의 분쟁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늦어지게 되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A.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다만,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되거나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규정은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가 분쟁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늦어지게 되더라도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Q.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

A.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매년 분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해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관서에서 허가하는 경우 허가 내용대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업을 상속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Q. 상속재산 평가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는.

A.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함)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공매가액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이후 1개월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Q. 상속재산 평가시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을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유사재산이란 해당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이면 유사재산으로 본다. 유사재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말한다.



Q.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나 상속개일과 비교해 너무 높은 가격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상속재산을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를 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

A. 해당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액은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보다 우선해 적용되므로, 해당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하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격도 인정된다. 감정기관이 부실감정 등을 원인으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일정 기간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광주국세청 제공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