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자 인권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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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자 인권조례 제정 필요"

광주 공동주택관리종사자 노동실태 정책토론회

[전남매일=서미애 기자]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종사자 노동실태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2일 광주시의회 예결산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공동주택관리업 종사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현상을 파악해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광주시의회 박미정의원이 주관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서금석 회장), 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기회정 총회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광주지부(서상기 지부장) 주최로 마련됐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서금석 회장은 “광주시의 공동주택 주거현황과 공동주택관리업 종사자들의 근로현황 분석을 통해 관리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종사자들의 인권조례 제정과 공동주택관리의 공공성에 기반한 공개념의 도입의 필요성 및 광주시가 주도하는 공공관리 제도 도입과 공공기관의 주택관리사 채용 등을 제시했다.

이상운 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은 “현재 공동주택의 모든 문제는 아파트관리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경비원 등 관리인력을 무분별하게 감축해 파생되고 있다”면서 “인력감축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공동주택관리자의 관리업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인 전남대 교수(전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장)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행복지수는 높은 반면, 공동주택 근로자의 행복지수는 현저히 낮다”면서 “이런 현상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아파트 근무자의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데 원인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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