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편·부실 민원 1,127건 해결 ‘성과’
건설부동산

아파트 불편·부실 민원 1,127건 해결 ‘성과’

전아연 광주시회, 연중 상담·컨설팅

불합리한 법령과 관리규약 등이 현실적으로 아파트단지 실정에 맞지 않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며, 이로인한 주민 불편과 애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해결한 민원은 전년(1,025건)보다 102건 증가한 1,127건이다.

신고된 내용은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따른 문제 329건(29.2%) △ 관리비 부과방법이나 잡수입 사용 등 199건(17.7%) △관리소장 업무처리 능력 등 158건(14.0%)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자격, 방법 등 126건(11.2%) △위탁관리 선정 방법과 퇴직금 부당지출 등 85건(7.5%) △시설보수 및 대형공사 민원 82건(7.3%) △불법주차와 흡연, 층간소음, 분류수거 등 59건(5.2%) 등이다.

특히 민원이 많은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따른 불신은 동대표로 선출되면 의혹과 불신을 받는 사례가 많아 동대표 되기를 꺼리는 한편 전년보다 분쟁도 5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아파트 보수 공사비와 방법에 대한 분쟁도 25% 증가했고, 위탁관리에 대한 분쟁도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소장의 업무처리 능력에 대한 불신은 그동안 소장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 37%정도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재용 광주시회장은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분쟁을 행정기관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연합회와 사전 문의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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