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종료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약 4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늘고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6월 1일 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당초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국토부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이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