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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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6월부터 ‘재건축진단’으로 개명
‘주거환경’ 평가비중 30→40%로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 반영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10년 만에 다시 40%로 높아진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주차난이 심하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거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는 조경 등 녹지환경, 엘리베이터, 주민공동시설을 추가한다.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평가 항목도 바꾼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다. 점수를 매긴 뒤 가중치를 둬 합산한다.

앞으로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구조안전성 30%, 설비노후도 30%를 적용한다. 비용분석 가중치는 제외한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40%로 높아지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 가중치를 지금과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다.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에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조경이 충분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가 비좁아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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