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오해
특별기고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오해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먼 훗날, 위기에 놓인 광주시 도시공원을 지켜낸 역사적인 날로 누군가는 이 날을 기억할 거라 믿는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공원을 지키는 마지막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마쳤다.

광주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2,040만㎡이며, 일몰제 대상공원은 25개 공원 약 1,058만㎡로, 여의도 면적의 3.6배, 전체 도시공원의 52%에 해당된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25개 일몰제 대상 공원 중 영산강 대상공원 등 15개 공원은 시 예산 3,523억원을 직접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으로, 중앙공원 등 9개 공원 10개 지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지형 여건상 개발 가능성이 낮은 광목공원은 공원에서 해제했다.

- 실시계획인가 고시 마무리

재정공원이든 민간공원이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상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해야 했고, 광주시는 지난달 18일 모두 끝마쳤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2년여간 사업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타당성 검토, 공원별 4회 이상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협약체결, 예치금 납부, 사업시행자 지정,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문화재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비공원시설 면적비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촉박한 시간적 한계, 이해관계자간 의견대립 등으로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공원 확보율, 기업 초과수익의 공원사업 등에의 재투자, 전국 최초 민관거버넌스 구성 등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년 6개월 넘는 동안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오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첫째, 공원은 모두 국·공유지라는 오해다. 수랑공원 국·공유지 비율은 3.3%, 신용공원 4.8%, 일곡공원은 10.2%에 불과하며, 9개 민간공원 평균 국·공유지 비율은 18.9%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유지다. 이런 현상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 중앙정부가 도심 내에 위치한 임야, 논, 밭 등에 대해 강제적·일률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했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원부지를 매입, 조성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공원 지정 이후 수십년이 지난 지금 민간공원 사유지 비율이 81.1%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둘째,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공원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는다는 오해다. 중앙공원 1·2지구의 경우 알려진 대로 사업제안서상 분양가는 30평대 1,500만원, 40평대 이상 2,046만원이다. 하지만 다른 공원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절차 등으로 일부 변경여지는 있지만, 1,5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앙공원을 제외한 8개 공원 사업제안서상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대 2개, 1,100만원대 3개, 1,200만원대 3개 등이다.

셋째, 공원 내 아파트 건설부지(비공원시설 부지)를 넓혀 아파트를 더 짓게 되면 공원 토지소유자 보상비가 올라간다는 오해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감정평가법에 따라 2~3인의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지며, 아파트 건설부지나 용적률이 확대된다고 해서 이에 비례해 토지보상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공원 내 토지보상비는 공무원 재량이 아닌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 시민 휴식·치유공간 조성

9개(10개 지구) 민간공원 사업면적은 785만5,000㎡이며, 이 중 9.6%인 75만4,000㎡에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금으로 공원의 90.4%,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710만천㎡를 매입, 시민에게 돌려드린다. 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원 내 송전탑 지중화(중외), 빛고을로-영산강 연결로 설치(운암산), 공동묘지 이장·생태숲 조성(송암·중외), 산책로·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훼손지 수목 식재·복원(모든 공원) 등의 사업을 별도의 시 재정투입 없이 아파트 분양수익금으로 추진한다.

많은 이들의 도움과 노력, 시민들의 하나같은 응원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마침으로써 도시공원이 일몰제에 의해 실효되는 것을 막았다. 광주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지켜낸 공원들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이자 치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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