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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화재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영암소방서와 의용소방대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과 주거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제도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주민 대상 캠페인 활동을 벌여왔다.
김재승 영암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출구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복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