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거짓·지연신고 '과태료'
전남서부

목포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거짓·지연신고 '과태료'

목포시는 6월부터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6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임대차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미신고한 경우, 기간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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