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회천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완료
전남동부

보성군, 회천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완료

군농리 등 5반출 금지구역 지정

보성군이 회천면 일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최근 회천면 군농리 일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조치를 완료하고, 확산 방지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달 말 회천면 군농리에서 최초 확인됐다. 보성군은 감염목 3그루 주변 20m 이내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는 ‘소규모 모두베기’ 방제 작업을 긴급 시행했다. 이달에 추가로 발생한 감염목 10그루에 대해서도 방제를 완료, 훈증 처리 및 현장 잔존물 제거 작업도 동시에 실시했다.

보성군은 회천면 군농리를 포함한 △율포리 △동율리 △화죽리 △영천리 일대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 감염목 및 매개충의 외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시 소나무의 생존율이 ‘0%’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병해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급속히 전파된다. 매개충이 나무 내부에 머무는 11월 1일~다음해 5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보성군은 올해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 대상지에 회천면 군농리 일대를 포함해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방제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무단 벌채 및 타 지역으로 이동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종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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