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이 운영하는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으로 선정됐다.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수업 모습. 고흥군 제공 |
고흥군은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 생활정보, 사회이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정착지원 제도다.
고흥군은 귀농귀촌 행복학교와 연계해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공신력 있는 인구 유입 교육체계를 마련했다.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는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전문 귀농귀촌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매년 5회 정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최근 6년간 고흥군에는 누적 1만919명의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됐다.
교육 수료자 중 관외자의 40% 이상이 실제 고흥으로 전입하는 등 고흥군이 ‘전국 귀농 1번지’로 자리매김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고흥군은 이번 지역학습관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이민자를 지역 인구 회복의 핵심 축으로 삼고, 다양한 이민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지역학습관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고흥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과 시설이 없어 장기 비자 전환 및 이민자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흥군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과 이미 고흥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제28기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교육생을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고흥군은 △외국인 정착지원센터 운영 △지역특화 비자 인력 유치 △근로자 가족 초청 △이민자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희망자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진중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