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전남동부

보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2년간 연 최대 180만원

보성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보성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연 최대 90만원, 2년간 총 180만원이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3,000만원, 금리는 연 5.5%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유흥주점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보성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 발급 후에는 군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지참해 보성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보성지점, 농협은행 보성군지부, 지역 농·축협, 보성·벌교·조성신협, 보성·벌교새마을금고, 보성군산림조합, 고흥군수협 회천·벌교지점 등 15개소다.
백종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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