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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 조례안’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제정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전남의 푸드테크산업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흥계획 수립, 기술개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실효성도 강화했다.
진 의원은 “푸드테크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를 거쳤다”며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통해 전남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성장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내 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