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국 첫 ‘운반 급식’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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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국 첫 ‘운반 급식’ 조례 제정

박원종 도의원 “건강권 보장”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소규모 학교의 안전한 ‘운반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 급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운반 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과 행정적 지원체계를 명문화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운반 급식 관련 시책 추진 책임 규정 ▲매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위생 기준 마련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원사업 추진 ▲운반 차량과 적온 급식 기구 지원 등이다.

전남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자체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근 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운반해 제공하는 ‘운반 급식’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위생 및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운반 급식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복지의 기본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며 “이번 조례안은 소외지역 학생들도 동등한 급식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 학생의 급식권 보장은 교육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남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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