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의 행위 제한을 받게 돼 불이익 보전을 위해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된다.
하지만, 수변구역 지정이 일률적으로 ‘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면서 수변구역과 유사한 재산권 제약을 받더라도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실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 민원이 빗발쳤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변구역 지정 시 일률적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주민 동의를 얻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변구역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처리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전례와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