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의원 |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은 형법과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며“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