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의원 |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12·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헌법행위의 진상규명, 허위사실 유포 조사, 반헌법행위 피해자 진술 청취, 내란 재발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또 12·3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가두연설 등으로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반헌법행위자 처벌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라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다시 누군가는 ‘내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