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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해외주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5년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해외주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있고, 특히 일부 공직자의 경우 100% 해외주식만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수많은 글로벌기업이 한국에 현지화돼 있고 이들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납세, 소송, 입찰 등 많은 행정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