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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예방법’이라고 명명한 개정안은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 등 설치를 포함한 위험관리계획 근거를 담았다.
12·29 여객기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 조류충돌은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할 만큼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으로만 규정할 뿐 법률상 근거가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권 의원은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수년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유감”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도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