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농안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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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농안법’ 재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공포되지 못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압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해 재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돼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다.

‘농안법’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며 “정부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민의 안정적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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