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의원 |
‘패키지 4법’은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통계법상 지정통계로 반영해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 기한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이다.
또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체류 인구, 외국인 노동자 등이 포함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정부의 전 영역에 반영돼야 농어촌과 지방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계부터 사업 심사, 국가 세제까지 손을 보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