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지방소멸 극복 ‘패키지 4법’ 발의
정가브리핑

박지원 의원, 지방소멸 극복 ‘패키지 4법’ 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9일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패키지 4법’은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통계법상 지정통계로 반영해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 기한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이다.

또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체류 인구, 외국인 노동자 등이 포함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정부의 전 영역에 반영돼야 농어촌과 지방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계부터 사업 심사, 국가 세제까지 손을 보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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