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함께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있고 법률적 근거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한 경우라면 현재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어 “가족돌봄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제정안이 그간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돼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