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대표발의
정가브리핑

소병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대표발의

정부·지자체 종합적·체계적 지원 의무 규정
“복지사각 해소·사회적 안전망 시작점 되길”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함께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있고 법률적 근거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한 경우라면 현재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어 “가족돌봄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제정안이 그간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돼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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