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 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연령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와 장애인공제(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공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하고,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는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한다.
비과세저축 공제는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000만원(2015. 1. 1. 이후 가입시 5,0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농특세를 면제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이다.(비과세저축은 제외)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
증여세 경감 혜택으로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 포함)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혜택도 준다.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한다.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으로 ▲기부금 공제(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20%(1,000만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금액×30%)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국내 공급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개별소비세 면세(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관세 감면(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지방세 면제(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광주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