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 특별기고-기존 보험 해지하는 보험재설계 조심해야
특별기고

전남매일 특별기고-기존 보험 해지하는 보험재설계 조심해야

고령 피보험자 가입 거절 많아
보장공백 발생 피해 사례 빈발
양현국 금감원 광주전남지원 소비자보호팀장

양현국 금감원 광주전남지원 소비자보호팀장
소득이 증가하고 인간의 수명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실 현대인치고 보험 한두개 정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만큼 보험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것이 됐다. 또 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보험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보장의 범위가 다르고 보장혜택 역시 상품에 따라 크게 다르다.

보험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방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생면부지 관계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정보를 보험과 연계하거나 지인을 통해 접근하기도 한다. 그만큼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게 끈질기고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이런 관계를 잘 활용한다. 먼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들이 보장설계는 잘 되어 있는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궁금해 하는 점을 이용한다. 보험가입자들도 지인 등 주변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단점들을 언급하거나 더 좋은 보험이 있다고 권유하면 솔깃해진다.

이렇다 보니 보험계약 신규 발굴이 어려워진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 재설계를 통해 중복된 보장을 줄이거나 부족한 보장을 추가하는 등 보장내용을 최적화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설계사들이 수당을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신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계약 이동을 고려중인 소비자라면 다음 사항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먼저, 보험설계사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할 때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주요 보장내용, 해지환급금 등을 비교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신규 보험의 장점이나 기존 보험의 단점만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했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 비교안내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보험계약 이동을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보험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기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함에 따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을 갈아탈 때의 손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각종 비용과 수수료 등을 공제한 뒤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신규 보험계약 체결시 기존 계약 시점과의 차이에 따른 보험료 상승 부분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이 되더라도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는 점, 암보험의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계약 후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이 신규 개시되므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보장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고 건강상의 이유로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이동을 고려할 때는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장단점, 기존 보험 해지시 불이익 등을 자세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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