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심 불량 '꼬리물기' 운전 근절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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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심 불량 '꼬리물기' 운전 근절 대책 없나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꼬리물기' 운전이 교통 체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특히 광주의 주요 도로 정차금지 지대에서 양심 불량 운전자들의 꼬리물기 운전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정차금지 지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4항에 따라 상습 교통혼잡 교차로에 30㎝ 폭의 황색 사각 설선을 칠한 곳으로 적색 신호 시 차량 진입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구역이다.

경찰은 단속카메라 증가에 따라 현장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수록 꼬리물기 운전이 늘어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의 계도 위주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광주경찰청의 단속 건수를 보면 2022년 5건에서 2023년 23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단 한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의 단속이 현장에서 CCTV로 전환된면서다. 그리고 이는 얌체 운전자들의 꼬리물기 행위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실제 동구청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정차금지 지대의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일반 차량은 물론 시내버스도 정차금지 지대를 침범해 구청을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 일쑤고 인근 1개 차선의 심각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 동부경찰서 인근 장동교차로도 꼬리물기가 지속돼 위험한 차량 운행이 비번하게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CCTV마저 설치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서는 꼬리물기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교차로에서 차량 혼잡으로 신호에 지나가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도 앞 차량에 붙어 반대 차선을 막는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에 규정된 교차로 통행 위반 행위다. CCTV 단속 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 적발 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꼬리물기 운전의 근절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현장 단속과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는 등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운전자 스스로 법을 지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법의 강제보다 효과가 크다. 건강한 사회, 모두가 안전한 사회는 높은 시민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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