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은 중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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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은 중대 범죄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도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주에서 12건, 전남에서 14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광주 서구 유덕동에서는 외벽에 부착된 한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지진 흔적과 함께 훼손된 채 발견됐다. 서구 씽촌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는 특정 정당 후보의 얼굴에 구멍을 뚫은 사례가 있었다. 남구 월산동에서는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어버리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나 벽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불법 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경찰도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 행위 근절에 나섰다.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와 관련한 각종 불법 행위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법을 어기는 어떠한 행위도 민주 시민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법적인 처벌 이전에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주권자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투표장에 나가 표로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민주화의 성지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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