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국토위)은 1일 공동주택 내 무단광고물·전단지를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든 외부인이든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 광고물을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자의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자발적 철거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2021년 대구지법은 관리소장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이 문제의 구제 방법으로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 집행 허가를 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작 전단지를 떼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거쳐야 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전단지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법에 관리주체가 불법 전단지를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담아,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