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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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 근거 담겨
2차 가해 방지·피해 지역 활성화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박한신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9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여야 의원 6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이다.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지원, 치유 휴직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이 희생자 추모, 유가족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가해 방지 의무를 마련하고, 국가가 광주·전남 등 피해 지역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 시행 의무도 들어갔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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