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중기 비용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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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중기 비용 감면

중기중앙회-해운협회, 상생협의
15개 체화·반환지연료 일시 감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체화료는 수입한 컨테이너를 무료 사용기간 내에 컨테이너야드(CY)에서 반출해 가지 않는 수입자에게 선박회사가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다.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화주·국적 해운선사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21일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차원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발생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15개 국적 선사와 협의 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김태환 국제통상부장은 “이번 국적 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심화되는 물류난을 극복하고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계와 국적선사가 포함된 선화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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