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경제

광주본부세관,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광주·전남 이어 전북·제주 릴레이 추진

광주본부세관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동수)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세관의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안내와 애로 해소를 위한 개별 상담이 제공됐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대다수 수출기업들에게 익숙한 FTA 원산지 기준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25% 부과)와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자체적인 기준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FTA 원산지 기준에 의하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는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동수 세관장은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북과 제주 지역까지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며 “세관은 기업들이 단지 ‘정보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별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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