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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완도군에 따르면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종이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전년도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어업인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완도군은 10개 읍면, 48개 도서 지역이 해당된다. 신정 자격은 직전년도(2024년) 기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이며, 어가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신청 당해년도 농업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어업인은 제외된다. 수산공익직불제 2종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최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