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로 참여해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다. 500건을 넘긴 의원만 해도 정진욱, 조인철, 정준호, 민형배, 박지원 등 5명에 이르고 양부남, 전진숙, 주철현, 조계원, 김문수, 문금주 의원 등은 300건을 넘겼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최소한의 지표로 박수받을 일이다. 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안',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굵직한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허전하다.
지역 국회의원의 절반이 훨씬 넘는 수가 초선이라는 점, 야당이라는 한계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새해에는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 시도민의 삶을 살찌우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