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이후 시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해왔다”며 “그러나 학생인권 구제 상담 조사건만 하더라도 한 해 200~300여 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충분한 조사와 상담 인력이 필요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의 경우 서울 등 타 시·도에 비해 불안한 점과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인권교육센터는 장학관, 장학사, 조사관, 상담사(2명) 등 5명 인력으로 운영 중이고, 장학관이 학생인권 구제기구의 장(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며 “학생인권구제업무의 결재권이 소관부서 과장에게 부여되는 등 조사관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다보니 직권 조사를 못하고, 교육감 등 상급자에게 권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부족한 조사인력(조사관 1명)과 권한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권고에 이르더라도 피신고자에 의해 종종 무시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민주인권교육센터가 교육청 부서(민주시민교육과)의 하부 조직으로 방치하는 것은 조례의 가치를 담보할 최후의 제도적 보루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조사관의 직급마저 하향하는 것은 조사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는 일이고, 결국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센터가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사·상담 인력을 타 시·도 만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