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아차 끼임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가능성 수사
사회

경찰, 기아차 끼임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가능성 수사

기아 광주공장 내 CCTV 미설치
노동청, 3공장 작업 중지 명령도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 기아오토랜드 공장에서 발생한 40대 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적용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분께 서구 내방동 기아오토랜드광주 3공장 조립 공정에서 40대 직원 A씨가 차량 운반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1톤 봉고 화물차를 생산하는 3공장의 마지막 단계인 조립 검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사고 당시 3공장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노동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기아 광주 3공장 조립 공정에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A씨의 유가족들도 사고의 정확한 진상규명이 확인된 이후 장례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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