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특히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세를 돌려줘 과세제도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골프장 입장 때 내야하는 개소세는 1만2,000원이며,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1,120원이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한 홀도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2만1,120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골프장 입장 때 개소세가 면제되는 학생 선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 선수 중 상위 30% 이내 입상한 선수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 선수는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기 오토바이 개소세 면제 기준은 정격출력 1㎾ 이하에서 12㎾ 이하로 확대된다.
취득세 부과 대상이 12㎾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통일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시중 연체금리(연 6∼8%) 수준을 고려해 1일당 0.03%에서 0.025%(연 9.13%)로 인하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국선 대리와 장애인 보조견 훈련 등 후견 용역이 추가된다. 제로 페이 등 ’직불·기명식 선불전자 지급수단‘ 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확대된다.
지금까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 청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관세 체납자의 유예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세 심판관의 관련 경력 조건이 5∼6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