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이 만난 사람들-광주본부세관 조사과 박경애 관세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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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이 만난 사람들-광주본부세관 조사과 박경애 관세행정관

“광군제 등 해외직구 물건 되팔면 처벌 받아요”
처벌보다 계도를 통한 법 위반 방지에 노력

박경애 광주본부세관 관세행정관
[전남매일=광주] 김영민 기자= “처음 관세 조사업무를 담당할 때는 두려웠지만 여성만의 세심한 장점을 살려 지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행정가가 되고 싶다”

쇼핑 시즌이 돌아왔다.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할인행사로 최근 광주본부세관 조사과 박경애 관세행정관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조사업무 2년차인 박 행정관은 “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더욱 촘촘한 세관 조사과 업무가 요구된다”며 “관련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외직구 거래로 인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관하면 으레 우락부락한 남자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관세청에도 여성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조사업무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성조사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박 행정관은 남성조사관들에 뒤지지 않으려는 각오 또한 대단하다.

박 행정관은 “요즘 해외직구 물품을 사서 되파는 사람들이 많다”며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해외직구를 해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되파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설명 그대로 해외직구 상품을 별도 세금납부 없이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박 행정관은 “해외직구를 즐기는 일반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몰라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서 안타깝다”며 “처벌받는 시민 대부분이 ‘처벌받을 줄 몰랐다’·‘내가 산 물건을 파는게 무슨 문제가 되는냐?’·‘크게 수익을 보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는냐?’라는 반문하면서 불법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할 때 물건값과 배송비를 포함해서 미화 150달러(미국산 물건일 때는 미화 200달러) 이하일 때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고 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만 세금이 면제되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할 때는 세금을 내고 정식 수입통관을 해야 한다.

박 행정관은 “해외 직구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법을 알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행정관은 식품·건강보조제 등을 해외 직구하는 지역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

그는 “해외 직구를 통해 대마오일 등 아편·대마계 제품류의 접근이 쉬워져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식품이나 오일이라 호기심에 구매할 수 있지만 마약사범으로 단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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