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 … 현직 대통령 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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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 … 현직 대통령 헌정사 최초

윤석열 대통령
서울서부지법 “피의자 증거 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전날 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여분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45분간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며, 그 정점이 윤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낟.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공수처 측 주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당시는 거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고, 따라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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