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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평가 항목에 조례 발의 건수가 포함되면서 숟가락만 얹는 공동발의 조례안이 극에 달해 행정력 낭비 등 각종 부작용까지 우려된다.
9일 광주 5개 구의회에 따르면, 8대 의회(2018년 7월~2021년 9월)의 의원 1명당 평균 단독·대표발의 건수는 ▲동구 17.1건 ▲서구 8.2건 ▲남구 11.8건 ▲북구 5건 ▲광산구 8.4건 등이다. 그러나 의원 1명당 평균 총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동구 40건 ▲서구 48건 ▲남구 23.2건 ▲북구 9.5건 ▲광산구 58.1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서구의 경우 6배, 광산구는 7배 급증했다.
특히 서구·광산구 의원들의 단독·대표발의를 제외한 공동발의는 평균 45건에 달한다.
조례 발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은 다른 의원의 조례에 무더기로 이름을 올리는 ‘공동발의’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서구의회의 경우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 도입한‘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인용해 지난 9월 발의하는 데 의원 8명(김수영·김태영·김태진·강인택·고경애·강기숙·박영숙·정우석 의원)이 숟가락을 얹었다.
같은달 서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 7개 중 6건이 다수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공동 발의였으며, 단독 발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동구·북구의회도 단독 발의가 단 1건 뿐이며 남구, 광산구의회는 아예 없다.
조례 명칭이나 조항의 단어를 비슷하게 다른 단어로 바꾸는 말장난식 빈 껍데기 조례도 무더기로 통과됐다. 지난 7월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 내용 중 기존 ‘시장’이라는 단어를 ‘상권’으로 변경하는 등 말바꾸기도 수두룩하다.
이처럼 기초의원들이 조례안 발의에 열을 올리는 것은 공천 평가에 조례발의 건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 평가 세칙 제14조를 살펴보면 의정활동입법성, 조례발의 건수, 조례 제·개정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평가를 거쳐 현역 의원 중 하위 20%는 공천 페널티를 받는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실적 채우기에 혈안이 된 의원들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가 가중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기초의원의 공천 가산점 기준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북구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정당공천제로는 권력의 카르텔과 부정부패의 고리가 이어지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며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주민만을 바라보는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현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5개 자치구 기초의원 67명 중 46명인 민주당 일색 의회 구성으로 조례가 ‘원스톱’으로 통과되는 것도 문제다.
조례 의결을 위한 충분한 심사와 논의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지역 특색이나 현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한 기초의회 의원은 “상위 지자체나 다른 지역 지자체의 조례를 도용하는 경우가 허다해 정작 지역발전을 위한 내용이 제대로 담아 있지 않다”며 “공천 평가시 단순히 조례 발의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최초 발의자가 누구인지, 적절한 예산심의나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회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견제·감시하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원섭 시민플랫폼 나들 이사는 “기초의회를 견제·감시하고 조례 등을 평가할 제도나 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찬기 기자
민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