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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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식약처 특사경 수사대상과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을 포함해 허위표시·광고로 국민을 기만,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물티슈·물수건·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특별히 ‘위생용품관리법’상의 위생용품을 추가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나 위생용품의 안전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불안감이 높아진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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