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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을 포함해 허위표시·광고로 국민을 기만,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물티슈·물수건·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특별히 ‘위생용품관리법’상의 위생용품을 추가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나 위생용품의 안전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불안감이 높아진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강병운 기자